‘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가 바로 저작권 입니다. 저작권은 그 사용행태나 창작물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며, 그 과정에서 하나의 저작물이더라도 여러명의 권리자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저작권은 우리가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것과 같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써 만일,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저작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무심코, 영화나 음악 등의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 또는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